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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폭언 막는다…'직장 갑질 금지법' 16일 시행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직장 갑질 금지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오너 일가의 폭행 사건과 중견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그리고 간호사 간의 '태움' 문제 등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됐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우선 폭행과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못 가게 한다든지 부서를 이동시킨다든지,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리고 음주나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는 인사팀이나 고충 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되는데 꼭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찔리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시길!" "합리적인 처벌 적용해서 우리나라 직장문화 확 바꿔봅시다!" 등 환영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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