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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문경시청이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는 '힙한' 방법

문경시청 반려동물등록 독려 포스터 (사진=문경시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문경시가 반려동물 등록을 신선하게 독려하는 포스터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지난 3일 문경시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반려동물 등록으로 소중한 우리 댕댕이의 근본을 찾아주세요"라며 포스터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문경시청 반려동물등록 독려 포스터 (사진=문경시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포스터 속 푸들은 몰티즈에게 "거 실례지만 어데...초씹니까?"라고 물었고, 몰티즈는 "문경 초씬데예"라고 대답하며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최민식과 하정우의 대사를 패러디했습니다.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는 해당 포스터는 기존의 딱딱한 시정홍보물 형식을 벗어던지고 B급 감성을 저격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설마 푸들을 한컴 기본 도형인 구름 모양만으로 만들어낸 건가", "그림판 그림 실력 최고네", "누가 광고를 이렇게 참신하게 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소 거친 그림체에 일부 누리꾼들은 "만들기 쉬워 보인다", "많이 급했나 보네 너무 대충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자, 문경시청은 포스터 제작 파일을 공개하며 "나름 한 땀 한 땀 열심히 한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문경시청 반려동물등록 독려 포스터 (사진=문경시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 1일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문경시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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