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1개월 질식사' 보육교사 자매, 유족에 4억대 배상 판결

<앵커>

지난해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아기가 낮잠을 안 잔다면서 이불을 덮고 눌러 사망하게 만든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그 보육교사와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남편인 대표까지 숨진 영아의 가족에게 총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8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난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위로 올라탄 뒤 몸으로 눌러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도 학대 행위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숨진 아이의 부모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 자매가 각각 아이의 부모에게 2억 12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 대표인 유 모 씨도 배상금을 함께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 씨에게도 지휘·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사인 김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니 김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