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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인정돼도 복직 불투명…'용감한 고발' 보호 시급

<앵커>

그동안 이런 사람들, 내부고발자 지킨다고 법과 제도를 여러 번 고쳐왔는데도 현실이 이렇습니다. 구멍이 많습니다.

제도를 결국 제대로 뜯어고쳐야 되는데, 박하정 기자가 이어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난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임금보전 같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못 받습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 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신고하면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는 284개 법 목록에 직장 내 갑질 또 성희롱 등 성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금 보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익 신고자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오상석/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 284개 법률을 더 늘려서 근로기준법을 포함시키면, 직장 내 괴 롭힘도 (공익신고에) 다 포함되는 거죠.]

또, 사측이 막무가내로 버틸 때 노동위 판정이나 분쟁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결정 사항을 강제할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 (사측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사용자한테 복직을 강제하거나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아직 없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 (행안부가) 강하게 해당 새마을금고에게 시정 명령을 강제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돼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괴롭힘'의 정의나 불이익을 어떻게 입증해 낼지 등도 또 다른 과제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박대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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