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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짓밟은 한국인 남편…참다 못해 몰래 찍었다

'특수상해 · 아동학대 혐의' 남편 영장 신청

<앵커>

어제(6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마구 폭행하는 영상 전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한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기저귀를 찬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 폭행을 당하는 30대 베트남 여성 A 씨.

한국인 남편 김 모 씨의 끔찍한 폭행은 3시간 동안 이어졌고,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그동안 김 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도 그동안의 폭행을 참다못한 A 씨가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 : 아들이 쓰는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서, (남편이) 하도 때리니까 (휴대전화를) 숨겨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하셨거든요.]

A 씨 지인이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퍼졌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젯밤 남편 김 씨를 긴급체포해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한국말이 서툰 데다 말대꾸를 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평소 아내를 폭행하거나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이주여성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혜숙/한국이주여성센터 공동대표 :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주여성 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자녀와 함께 동반 입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이후에 풀려나더라도 A 씨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A 씨와 상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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