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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판매 막은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공정위, 온라인 판매 막은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정동화장품과 CVL 코스메틱스 코리아가 외국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판매목표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제품 '기노'와 '딸고'를, CVL은 스위스의 '발몽'을 수입·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페널티를 공지해왔습니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작년 6월부터는 업소용 제품에 대해 일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대신 교육과 공문을 통해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습니다.

또, 인터넷 판매금지와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에는 2007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총 5천8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이자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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