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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기 지연, 제때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

<앵커>

외국 갈 때 비행기가 제시간에 떠나지 않아서 원래 생각했던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정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참을 일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곧 있으면 휴가철인데, 이세영 기자 리포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아침 7시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가려던 에어아시아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8시간 뒤에야 이륙했습니다.

지연 안내는 출발 1시간 30분 전, 이메일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최중규/탑승객 : 어떤 안내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8시간을 공항 내에서 벤치에서 누워서 잤어요. 모든 일정이 다 무산된 거예요.]

승객 50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공사는 시스템 점검과 필리핀 공항 활주로 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객 1인당 위자료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노선 시간 간격이 짧아 차례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항공사가 제때 지연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나 문자 안내도 없었고 예상 지연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지혜/원고 측 변호사 :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 취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항공사가 지연 운항을 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안내를 안 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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