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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만 골라 일부러 '쿵'…합의금 챙기다가 구속

<앵커>

개인택시만 골라서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택시가 후진하는 순간을 노려서 손이나 발을 갖다 대는 식이었습니다 .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에서 내린 한 남성이 자리를 뜨지 않고 주변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택시가 후진하자 몸을 가져다 댑니다.

이렇게 개인택시만 골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31살 조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서성이다 택시가 후진할 때를 노려 고의로 손이나 발을 갖다 댔습니다.

[아, 장난하나! 이 아저씨 지금. (아 못 봤어….)]

개인택시 기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피하려고 가벼운 교통사고는 현금으로 합의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피의자는 이런 아파트 주차장이나 경사진 면에서 하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택시기사가 사기라고 의심하면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25만 원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수 경위/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보험 접수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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