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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사결정에 외부의견 존중"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사결정에 외부의견 존중"
'사법농단 사태'를 겪은 사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8월 중 관련 대법원규칙을 제정한 뒤 이르면 9월쯤 자문회의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할 방침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해 9월 약속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으로 법원행정처가 지목되자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하고,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지속적으로 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각종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 등 국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한 건,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이 국회의 공전 속에 입법이 지연되면서 입법이 필요없는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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