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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사고 '인재'…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림막만 달랑"

"잠원동 붕괴사고 '인재'…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림막만 달랑"
서울 잠원동에서 4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허술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운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4일 오후 2시 23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근을 지나던 차량 3대가 건물 외벽에 깔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승용차 1대에 타고 있던 여성 1명이 숨지고 동승자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앞둔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건축 전문가들은 5일 예기치 않게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도 건물 잔해가 공사장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가 돼 있었다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견해를 내놨습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혹여 철거 계획이나 작업 중 발생한 문제로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건물 잔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교수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차량 등을 덮친 것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건물엔 얇은 가림막만 설치돼있었고 안전 지지대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후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찾아내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2017년 1월에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인 숙박업소 건물이 무너져 매몰자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4월에는 강남구 역삼동 5층 건물 철거현장에서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천호동 철거 공사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져 행인 1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무너진 서울 상도유치원의 경우 사고 발생 5개월 전부터 붕괴 위험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견서를 통해 위험을 경고했던 이수곤 전 교수는 "이러한 사고들은 결국 제도와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곤 전 교수는 "잠원동 사고는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며 "관리·감독 기관들이 서로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거나, 충분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붕괴 위험에 대비해 공사장 주위에 버팀보나 안전 지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와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독할 전문 책임기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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