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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고유정 "철저히 계획됐다"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고유정 "철저히 계획됐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피의자 고유정이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2013년 6월 11일 피해자인 강 모 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결혼 3년째인 2016년 6월경 파탄에 이르게 됐고, 둘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고씨의 잦은 폭행과 자해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강씨는 2016년 11월 이 같은 이유로 고씨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반대로 고유정은 2017년 3월 강씨의 경제적 무능과 육아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고씨는 이혼과정에서 결혼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을 강씨에게 돌렸고,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들에 대한 친권은 고씨가 갖지만,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전남편과 아들을 만나게 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돼 이들은 2017년 6월 2일자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고씨는 이혼 직후인 7월 14일까지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이사해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했지만, 이사하지 않고 강씨와 다퉜고 이를 빌미로 아들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강씨는 이후 1년 넘게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자 2018년 10월 30일 법원에 고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고씨는 올해 1월과 2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법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은후 5월 9일 법원에 출석해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1차 면접교섭은 5월 25일 청주에서, 2차 면접교섭은 6월 8일 제주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전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면접교섭 재판 결과가 고씨에게 커다란 위기상황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편 강씨와 이혼한 뒤 5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17일 고씨는 현남편과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남편과 아들 사이에 주기적인 면접교섭이 이뤄질 경우 종전까지 현남편을 친부로 알고 있던 아이에게 피해자를 친부로 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남편의 아들을 현남편의 친자처럼 키우겠다는 계획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과정에서 증오의 대상이 된 전남편에게 평생 그의 아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어그러지게 된 상황이 강씨에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사망했고, 현 남편과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전남편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했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고유정, 범행 현장 사진 3장..결정적 단서
고씨는 법원 조정절차를 마친 지난 5월 10일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졸피뎀과 제주 키즈 펜션 무인, 혈흔, 호신용 전기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수갑,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행 도구와 장소 등을 물색했습니다.

이어 5월 20일 강씨에게 "25일 제주에서 만나자~~ 마침 제주일정 늘어나서 제주에서 보는 게 아들한테 더 좋을 것 같다 괜찮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주에서 보기로 했던 1차 면접교섭 장소를 제주로 바꿨습니다.

이후에도 제주에서 카레와 표백제, 고무장갑, 식칼 등 각종 범행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25일 저녁 무렵 미리 준비한 수면제 졸피뎀을 카레와 음료수 등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정 범행 시각은 밤 8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입니다.

이후 고씨는 5월 26∼31일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친정에서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목공용 테이블 전기톱을 배송받아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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