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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매매' 내 의료기록, 소리 소문도 없이 팔린다

<앵커>

동네 병원 대표원장이 바뀌는 일, 종종 보게 됩니다. 병원도 상가처럼 의사끼리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는 것인데, 문제는 환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의료기록들까지 함께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태를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자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양도하고자 합니다. 권리금 5천만 원.' '등록환자 수 1만3천 명 이상입니다.' '포괄적 양도가는 3천500만 원입니다.'

병원을 사고파는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병원시설과 함께 환자의 의료기록도 판매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환자 수가 많을수록 웃돈이 얹어집니다.

[양도 병원 관계자 : ((권리금에) 차트(의료기록)도 다 포함이 된 건가 해서요.) 네. 그냥 다 해서. 차트는 1만 4천 장 정도 됩니다.]

개인 의료정보 기록을 팔면서 환자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환자 기록을 넘겨받은 후의 후속 치료를 놓고 분쟁도 발생합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과에서 고가의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이 원장이 바뀐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자 이전 원장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양도·양수 병원 환자 : 원장이 바뀌면 원장이 바뀌었다 하는 거를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절차상의 뭔가 환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일절 없었던 거예요.]

개인간 병원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의료법상 '개설자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복지부가 병원 양도시 의료기록 이전 여부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이성준/의료소송전문 변호사 :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영업 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절차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누구에게 이전하는지 통지해줘야…]

현실적으로 일일이 동의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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