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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작년 사망…의심할 부분 없어" 검찰 최종 결론

<앵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최종결론 내렸습니다. 정 회장의 아들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등이 진본임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21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지난달 국내로 압송된 정한근 씨는 검찰에서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체류했으며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사망했고, 다음 날 화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한근 씨는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에콰도르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정한근 씨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정 전 회장의 입관 사진과 장례식을 촬영한 1분 분량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내에 있던 셋째 아들 정보근 씨로부터 "지난해 12월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라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한근 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면서 정 전 회장의 사망을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수 전 회장은 대학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2007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지만,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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