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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노동법원 설립, 밀행적으로 진행된 적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4일) 대법원과 법원노조 측이 일선 판사들 모르게 노동법원 설립 약속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0조에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모 일간지는 일선 판사들은 빼고 대법원과 법원노조가 노동법원 설립을 단체 협약 내용으로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 전담 재판부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법원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 측은 "지난 3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날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협약서를 공지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만 모르고 있던 것을 밀행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기사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면서 "노동계와 경총은 물론 민변과 대한변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노조 측은 "법원 내에는 법관 300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고, 대법관의 상당수가 노동법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회생법원처럼 노동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는 법원으로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미 도입됐습니다.

현행법상 노동 사건은 노동행정기구와 사법기관으로 2원화된 체제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법원 설립은 보다 신속하게 노동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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