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변협 "국가기관,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 심각"

변협 "국가기관,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 심각"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변호인과 피의자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회원 25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10∼19일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변협 조사 결과,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권력기관은 37.7%의 응답률을 보인 검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18.9%), 국세청(9.4%), 금융감독원(7.5%)이 뒤를 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기타'를 선택한 회원은 응답자의 26.4%로 조사됐습니다.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한 방식은 '의뢰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방식'(34.5%)과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방식'(32.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뢰인 사무실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등의 사례 등이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로 조사됐다고 변협은 밝혔습니다.

특정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로펌 간의 논의 내용,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변협은 전했습니다.

변협은 "비밀유지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회원들은 꼽았다"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나 상담 및 변론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등은 증거 수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