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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약속' 어긴 견주…폭스테리어에 35개월 아이 물렸다

<앵커>

보름 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된 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사람을 물었던 개였고 그래서 주인이 입마개를 씌우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어린아이들이 복도로 들어오자 개 한 마리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듭니다.

놀란 주인이 급히 개 목줄을 잡아당기지만, 개가 아이를 놓지 않으면서 함께 끌려가다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지난달 21일,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12㎏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려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이미 개가 너무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거든요. 아이가 막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아이를 문 개는 올해 1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했습니다.

[피해 초등생 아버지 : 아들을 물고, 흔들어서 좀 많이 물리고, 많이 찢어진 상태로 1㎜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 했죠.)]

쏟아지는 주민 항의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으면서도, 사흘 전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폭스테리어 견주 : 내가. 불쌍한 거야. 이렇게 살짝 빼줬어요.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이제 빼고 딱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한 거야.]

현행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서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5종의 맹견에게만 입마개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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