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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 문자 나눈 부모, 딸 살인죄 적용

<앵커>

지난달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오늘(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로 아기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봤는데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일 저녁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기는 상당 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상대 배우자가 아기를 돌볼 줄 알았다"는 21살 남편과 18살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아기가 숨질 줄 몰랐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죄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린 딸을 닷새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아내와 달리, 남편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상태.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3일이 지났으면 죽었겠네. 무서우니 집에 가서 확인해달라"는 아내의 문자메시지에 남편은 "네가 들어가라"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아기 엄마(지난달 7일) :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 생각 못하셨습니까?) …….]

또 남편이 중고 냉장고를 팔려고 집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와 굶주린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무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의 시신을 근처 야산에 암매장할 계획을 짰다"며 시신 유기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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