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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모녀, 구형보다 센 1심 선고…"반성 안 한 듯"

<앵커>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서 데려온 뒤에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그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내린 겁니다.

그 이유를 안상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 모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딸 조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모녀에게 벌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직원들을 가담시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급여 인상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귀국했는데 이 씨가 마치 자신이 불법고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귀국시킨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명희/일우재단 前 이사장 : (혹시 항소할 계획인가요?) ……]

[조현아/대한항공 前 부사장 : (벌금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나요?) ……]

지난달,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 국적기로 명품 등을 밀수했다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모녀는 한 달 만에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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