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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혐의' 박유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박 씨는 구치소 수감 68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수감 68일 만입니다.

[박유천/가수 겸 배우 :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박 씨가 짧지 않은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무겁게 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박 씨는 지난 4월 황하나 씨의 마약 혐의 공범으로 지목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고 구속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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