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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법안 재상정

美 상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법안 재상정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재상정됐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의원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을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10월 처음 발의돼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됐습니다.

법안은 대북 제재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위반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해상탐지 및 정찰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해제하려면 사전에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제재 이행 위반 국가에 대해서는 관계 격화 및 원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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