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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 비일비재, 고소도 당해"…설 자리 잃는 지하철 보안관

<앵커>

지하철에는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지상에서와 별도로 지하철 보안관 수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나섰다가 뺨을 얻어맞기도 하고, 보복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고충이 상당하다는데요, 강민우 기자가 지하철 보안관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지하철 범죄 예방과 역사 질서 유지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이 없어 가뜩이나 단속이 쉽지 않은데, 민원까지 쏟아지니 적극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역사 내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70대 노인을 살려냈던 지하철 보안관 정재민 씨.

몸을 사리지 않고 단속 업무에 힘을 쏟았지만 대가는 승진도, 성과급도 아닌 보안관 대기실 근무 발령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 B 씨 : 물리고 할퀴고 따귀 맞고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저희들이 방어를 하다 보면 그 방어한 걸로 상대방은 소송을 넣어요.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완전 승소나 무죄 판결이 아니면 변호사 비용 전부를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 B 씨 : 열심히 해도 민원만 들어오고…. '그럼 너한테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라' 이러는 분위기죠.]

안전을 위해 도입된 지하철 보안관 제도가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민원 처리와 법률 지원 탓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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