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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 불가"…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 불가"…불기소 의견 송치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달창'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벌인 끝에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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