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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 8개월 만에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첨단 부품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은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유기 액정 화면의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세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입니다.

모두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최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심사에도 최소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또 통신기기 부품 등을 수출할 때 허가를 면제해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 달 동안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양국 협의에 이어 제3국 협의까지 한국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른바 '보복성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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