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상반기 내내 '빈손' 국회, 급여·수당은 '전액 지급'

상반기 내내 '빈손' 국회, 급여·수당은 '전액 지급'
극심한 여야 대치로 국회가 올해 상반기 내내 파행을 거듭해 저조한 입법 성과를 보였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급여와 수당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5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834억 2천118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국회의원의 총급여는 188억 6천954만 원이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매달 각자 일반수당 675만 1천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 7천61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정근수당 56만 2천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 5천130원(월평균) 등 총 872만 6천648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일반수당의 50%씩,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일반수당의 60%씩을 지급하도록 책정된 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입법활동비로 매달 313만 6천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실제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심사에 참석했는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아울러 임시국회가 소집된 와중에는 회기 중 1일 3만 1천360원씩 특별활동비도 받았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가동되지는 않은 '개점휴업' 상황에서도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별도 수당을 받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국회 인턴 포함)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645억5천16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의원은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과 국회 인턴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합니다.

보좌진의 월평균 급여는 4급이 664만 1천400원, 5급이 612만 9천290원, 6급이 425만 8천290원, 7급이 367만 8천610원, 8급이 322만 4천500원, 9급이 285만 9천360원 등이었습니다.

인턴의 경우 매달 기본급 174만 5천150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매년 명절휴가비 104만 7천80원 등을 받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인건비가 무색하게 올해 국회가 보여준 입법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445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8건의 46%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1∼5월 평균 2천564건에 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과 비교하면 평년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17%)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사립학교법 등을 놓고 대립하던 2006년 1∼5월(368건) 이후 최악의 성적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올해 1∼5월 사이에 2·3·4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소집했으나,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 4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입법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여야 협상에 따라 이견을 좁혀 극적으로 타결한 쟁점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법의 양과 질에서 말 그대로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세 자릿수 안건 처리 실적을 낸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100건)가 유일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97건, 환경노동위원회가 63건, 교육위원회가 37건 등이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4건, 여성가족위원회는 2건,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각 1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