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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세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8∼15세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내일(1일)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동네의원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8∼15세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8∼15세 아동은 곧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5세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세가 넘은 일반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먼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용 절차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센터에 가려면 2차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 구강센터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의 장애인 수급자 5만 6천 명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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