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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업종 표준계약 첫 도입…"본사에 수익 정산내역 요청 가능"

공정위 통신업종 표준계약 첫 도입…"본사에 수익 정산내역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등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해 보급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본사보다 힘이 약한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수익의 유형을 명시하고, 산정 방법과 지급절차는 사전 협의를 통해 부속 약정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그 고객이 내는 금액의 통상 6%를 수익으로 배분하지만 요금제가 다양하고,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돼 제대로 정산이 이뤄졌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약서에는 또 대리점이 수익 정산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본사가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만약 대리점이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응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는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본사가 본 계약서에 수시로 추가하는 부속 약정서는 최초 교부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본계약보다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리점에 이용약관을 게시해 이를 넘어서는 의무를 고객에게 지우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이 본사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대리점이 준수해야 할 의무도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본사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상생 거래질서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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