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감원, 내달 중 키코 '불완전판매' 사건 분쟁조정안

금감원, 내달 중 키코 '불완전판매' 사건 분쟁조정안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낼 전망입니다.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는 방안이 지금까지는 유력합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9일, 늦으면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직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 만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천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 3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앞서 이뤄진 피해기업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