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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들이받고 잠적한 음주 운전자…음주 혐의 '무죄' 이유는

<앵커>

지난해 2월에 한 60대 운전자가 건물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했는데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63살 이 모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 유리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곳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던 중 카페 유리창을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사고가 난 지 7시간 반 만에 경찰에 나와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87%,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씨는 첫 조사 때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3차 조사에서 사고 1시간 반 전에도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2%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의 결과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최솟값은 0.042%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인용해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사고를 낸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받지 않아 음주사고를 내고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상식과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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