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권위 "근무시간 짧게 일한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해야"

인권위 "근무시간 짧게 일한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상근로자 근무시간과 동일한 경우에만 '상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연구원에서 통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무시간의 80%만 일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또 B연구원에서는 환경연구사로 일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진정인은 이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 C시 환경연구사로 임용됐고, 앞에서 일한 경력을 토대로 호봉 합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C시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열고 진정인의 두 경력이 모두 '비상근'직이었다며 두 기관의 경력은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시는 "해당 연구원에서 회신한 전력조회 결과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표기했다"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진정인의 비상근 근무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용형태에 '비상근'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형식적 요소만으로 유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공무원 경력을 인정할 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하는 만큼 유사 경력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 경력을 평가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상근'의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C시에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해 진정인의 경력 가치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