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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위법 논란' 사랑의교회에 "영원히 도로점용허가"

서초구청장, '위법 논란' 사랑의교회에 "영원히 도로점용허가"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행사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축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조은희 구청장과 박원순 시장 등은 지난 1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에서 열린 '헌당식'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 논란으로 소송 중인 교회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공공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재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초구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초구와 서울시 모두 "교회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해 덕담했을 뿐 법적·행정적 조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의례적인 덕담일 뿐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조처를 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서초구 행정책임자로 덕담 차원에서 한 말이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주말에 시장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위법하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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