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일본 기업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이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5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피해 할머니가 이 회사 본사를 찾아 주주들에게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눈 감기 전에 사죄다운 사죄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도쿄 본사 앞입니다.
오늘(27일)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 할머니와 지원단체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집회에 나온 아흔 살 양금덕 할머니.
할머니는 1944년 5월,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나고야의 항공기 공장으로 가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도,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극심한 배고픔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양금덕(90세)/강제징용 피해자 : (배가 고파서) 화장실을 오가며 물만 먹었는데 작업반장이 '너는 어딜 놀면서 왔다 갔다 하냐'고…]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상갑/변호사 :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인들을 속이거나 강제적으로 데려가 강제노동을 시킨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 돼야 합니다.]
90살 할머니의 소망은 눈을 감기 전 억울함부터 푸는 것입니다.
[양금덕(90세)/강제징용 피해자 : 73년을 지내도록 사죄 한마디 못 듣고, 저는 이대로 눈물을 흘리고 내 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호소에도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은 주변에서 방해 시위를 펼쳤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