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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 송혜교 이혼 조정…SNS 지라시에 "법적 대응"

송중기 소속사 "모두 사실 무근, 최초 작성·유포자 밝혀낼 것"

<앵커>

배우 송중기·송혜교 씨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두 한류스타의 갑작스러운 파경 소식을 놓고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데, 소속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송중기 씨가 어제(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송혜교 씨 측도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이혼 결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협의 이혼'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이혼 의사는 일치하지만, 재산 분할 등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절차'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10월 국내외 언론과 팬들의 주목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형 한류스타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권 매체들은 앞다퉈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채 2년도 안 돼 파경을 맞으면서 이혼 원인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중기 씨 소속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수사를 의뢰해서 최초 작성·유포자를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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