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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검경소위원장 선임' 공방…한국당 '안건조정' 요구

사개특위, '검경소위원장 선임' 공방…한국당 '안건조정' 요구
▲ 의사진행발언 마친 뒤 회의장 나가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활동 정상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27일)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와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하면서 사개특위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사개특위 간사이자 검경개혁소위원장이었던 오신환 의원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등을 이유로 같은 당 권은희 의원에게 간사와 소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개의 직후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소위원장 선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7명으로,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한국당이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회의 구성과 진행의 방해밖에 더 되느냐"며 "이미 상정한 것에 대해서 안건조정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9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냐. 용납하지 못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이견이 있다고 안건조정 신청을 한 근거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있을 각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서도 다 안건조정 신청이 가능한 국회를 운영해나가잔 취지냐"며 한국당 측에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조정을 해보기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고, 회의는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사개특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30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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