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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아령으로 때렸는데 상처 없어…폭행 혐의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몸싸움하다가 둔기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무실에서 B(41)씨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둘러 B씨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종합격투기인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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