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회원 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모든 결제 내역을 책임져야 하는 게임회사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됩니다.
오늘(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찾아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회원 가입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부모가 모든 결제 내역을 책임지도록 한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됩니다. 또 아동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진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환불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받기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 간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써, 제삼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 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등 총 14개 불공정약관이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