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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미합의 처리법안 해당 상임위 회부", 민주 "위헌·위법"

여상규 "미합의 처리법안 해당 상임위 회부", 민주 "위헌·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한국당과 합의 없이 각 상임위원에서 처리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고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 위원장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여 위원장의 사과와 발언 철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과연 국회 법사위원장의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법사위 심사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의 당직이 아니고 명색이 3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며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며 "여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 및 철회하고, 그럴 의향이 없다면 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안이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상정을 하지 않아 해당 상임위가 결국 회부를 요청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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