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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며…고시원 방화 시도 60대 징역

무시당했다며…고시원 방화 시도 60대 징역
다른 거주자에게 무시당했다며,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거주 중이던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 입구와 계단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쳤고, 고시원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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