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6일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박혁·강병익·김영재 연구위원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상임위원 자격 박탈 ▲ 의원 제명 ▲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 국회 소환제도 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적 중징계는 일하지 않는 의원을 막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행 국회법은 결석한 회의 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했으나, 특별활동비가 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한 전체 금액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면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법이 허용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한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짜만큼 국가가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