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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8촌 친족·3년 내 가르친 학생 응시 때 신고해야

대학 입학사정관, 8촌 친족·3년 내 가르친 학생 응시 때 신고해야
대학 입학사정관이 가르친 지 3년 이내거나 8촌 이내 친족 관계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사정관이 학교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올해 4월23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 응시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일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법 777조는 8촌 이내 혈족 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매 입학 연도부터 3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역시 3년 이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에도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고등학교 3년 기간에 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고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이런 '특수관계'이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8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해 정시전형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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