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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잤으니 술 깼겠지?" 운전대 잡았다가…'면허취소' 속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 운전자 줄줄이 적발

<앵커>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음주 사고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겁니다. 술을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데요, 첫날인 오늘 새벽 시간 단속에서만 15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 단속 경찰관 : 더더더더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음주 단속 경찰관 : 물 더 드세요. 입 헹구세요. 자, 0.130%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이틀 전부터 예고된 일제 단속이었지만, 곳곳의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적발됩니다.

대부분 전날 술을 마시고 한숨 잤으니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음주 운전자 : 술이 덜 깼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단속)할 줄은 몰랐어요. 억울한 것,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하룻밤 사이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0여 건. 면허취소 수치 운전자도 90명이 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훈방될 수 있었던 일부 운전자도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02%P씩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과거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김기연/수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면 단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5만여 건, 하루 평균 3백 명꼴입니다.

경찰은 새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2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CG : 김민영·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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