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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다음 달 쇼트트랙 대표팀 성희롱 관련 징계 심의

빙상연맹, 다음 달 쇼트트랙 대표팀 성희롱 관련 징계 심의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선수 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관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대한체육회 내부심의위원회로부터 쇼트트랙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중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해당 사건은 쇼트트랙 선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훈련시간에 발생했고,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 문제가 아닌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전반적인 훈련 태도와 분위기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권고에 따라 연맹은 강화훈련 복귀 전에 대표팀 선수들의 인성교육과 인권교육, 성 관련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에 열리는 차기 관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A는 지난 17일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도중 장난삼아 후배 선수 B의 바지를 내렸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B는 선수촌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신치용 진천선수촌장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 B 선수를 포함한 남녀 대표팀 선수 전원을 한 달간(6월 25일~7월 24일) 선수촌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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