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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이렇게 달라집니다!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5일 (화)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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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늘부터 단속 규정 강화…새벽 사이 면허취소 된 사람도
-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벌칙조항도 강화
-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취소 나올 가능성 높아
- 새벽 늦게까지 술 마실 경우,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 잡지 않는 게 좋아


▷ 김성준/진행자:

6월 25일,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이제는 정말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세한 얘기를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이게 당초에 시행됐던 첫 번째 윤창호법보다 처벌 수위가 강력해졌다는 건데. 이거 벌써 여러 번 보도됐고 다 아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정~새벽 사이에 단속 당해서 면허 취소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꽤 많은 분들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보게 되면 원래 면허정지가 0.05% 이상이었다가 0.03으로 강화됐고요. 면허취소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역시 벌칙조항도 훨씬 더 강화됐고요. 또 아시겠지만 다른 조항들도 같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에 단속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단속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식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면허정지는 과거 0.05에서 0.03%로 낮춰졌고. 그리고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떨어졌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형량이 많이 늘어났던데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하다가 다치게 되거나 사망, 중상해를 입히게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이 살인과 똑같다는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허취소 기준이라든지 정지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면허정지 수치일 경우에는 징역 6개월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였거든요. 이게 강화되면서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그밖에 여러 가지 부분도 다 강화됐고요. 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따는 경우도 보통은 1년 후에 딸 수 있었거든요. 이걸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알코올은 냄새만 나도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일 궁금한 게요. 도대체 0.03%라는 게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도 다를 것 아니에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몸무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여성, 남성이 알코올 분해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사람 중에는 간에 알코올분해효소가 없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주 드시는 분들, 65kg 성인 기준으로 해서 19도 소주 한 잔 마셔도 0.03%가 나오니까 걸린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한 잔 마시고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보통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나왔는데.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한 잔이나 한 캔 정도 마시면 한 시간 정도 지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되고요. 3시간 지나면 반 정도 떨어지고. 실제로 남성 70kg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주 한 병을 드셨을 때 4시간 6분 정도 걸리고, 여성은 7시간 12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2시까지 약주를 드셨다. 아침 7시에 차를 몰고 나온다. 아직 안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본인 생각에는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푹 자고, 한 7시간 있다가 운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다. 그랬는데 걸렸다. 나는 정신 멀쩡한데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나는 알코올에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컨디션에 따라 분해 상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따라서 새벽까지 술을 드셨다고 한다면 아침에 운전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도 대리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녁 때 음주 문화. 특히 저녁을 하게 되면 반주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아예 차를 안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 대중교통 수단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여러 명이 같이 약주를 드시게 되면 주변에서 운전하지 말라. 또 술을 파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주변의 문화적인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약하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약화되어 있었고, 관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 김성준/진행자:

술을 마시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술을 안 마시거나, 아예 차를 안 갖고 다니거나. 둘 중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워낙 음주단속기준이 낮춰지다 보니까. 구강청결제라든지, 알코올이 들어가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술빵이라든지 럼주를 사용하는 크림빵 등.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겠더라고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분해효소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 한 송이 먹고 알코올이 분해가 안 돼 얼굴부터 빨개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약간씩 섞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소주를 마시는 것과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정도 양이면 엄청나게 많이 드셔야 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알코올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래서 '제2 윤창호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제1 윤창호법'부터 얘기하자면 그거 시행되고 나서는 음주운전이 좀 줄었나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조금은 줄었는데요. 획기적으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주 한두 잔, 나는 두세 잔 먹어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다고 생각한 게 만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또 한 잔 마시고 운전해도 돼, 나는 수치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술을 아예 입에 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1차 윤창호법보다 2차 윤창호법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아예 입에 술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윤창호법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효과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벌칙조항도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술 문화를 운전과는 별개로 떼어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도 결국 음주운전으로 연관이 됩니다만. 관련해서 지난달에 고속도로 2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멈춰서 밖으로 나왔다가 숨진 20대 여배우 사건 있잖아요. 최근에 부검 결과가 나왔던데. 심하게 술을 마신 것으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면허취소될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니까 굉장히 심하게 마신 상태여서. 본인이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모를 상태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선의 가운데, 편도 3차선의 2차선이니까 정 가운데거든요.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본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고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음주 문화라고 볼 수 있어서. 경각심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2차로에 차를 세우고, 더군다나 문 열고 밖으로 나올 정도면 굉장히 취한 상태였다는 것 같은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인터뷰를 여러 번 하고 정부에도 자문해주면서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섰을 때 뒤에서 가던 차는 날벼락이거든요. 물론 과속으로 나왔지만 과속이 120km/h로 나왔습니다. 일반 새벽 3시 50분 정도쯤에 달릴 때 120km/h, 아마 과속하시는 분들 항상 한두 번씩은 다 하시겠지만.

▷ 김성준/진행자:

120km/h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면 10km/h 초과 아닌가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과속도 아닌 상태인데. 가로등 같은 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차선에 서있게 되면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히 공로상에서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범죄와 똑같다고 간주한 게 '제2 윤창호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음주운전 자체, 이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끔 문화적인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술자리에 차는 절대 같이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겠네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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