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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사망 증명서 확보…"작년 12월 에콰도르서 사망"

검찰, 정태수 사망 증명서 확보…"작년 12월 에콰도르서 사망"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 증명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의 진술 등에 비춰 정 전 회장이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한근씨가 송환 과정에서 파나마 당국에 압수당한 여행용 가방 등 소지품을 어제 외교행낭을 통해 건네받았습니다.

한근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화장된 유골함 등을 정 전 회장의 사망·장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2018년 12월1일 심정지로 숨졌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해 12년째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나라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근씨는 검찰에 "부친이 지난해 숨졌고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한근씨가 2017년 7월부터 거주한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정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 에콰도르 당국에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가 체납한 2천225억여 원의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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