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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5억' 천궁 오발 사고 4명 징계…2명은 정직

공군, '15억' 천궁 오발 사고 4명 징계…2명은 정직
지난 3월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天弓) 오발사고와 관련해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4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천궁 오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A원사와 B상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정비중대장 (대위)과 정비대장 (소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근신 7일, 견책 처분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천궁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인근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궁은 발사 후 목표물 타격을 위한 레이더 유도를 받지 못하면 자폭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 정비 요원 2명이 현장에서 천궁 유도탄의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제조사인 LIG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조사단은 이 사고가 정비 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적 항공기 격추용 유도탄으로, 1발당 가격은 15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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