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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폭식 투쟁' 참가자들…모욕죄 고조

세월호 유가족 '폭식 투쟁' 참가자들…모욕죄 고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서울 광화문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오늘(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단식농장 앞에서 유가족들을 조롱하며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간 베스트' 등 극우성향 사이트 단체 회원 1백여 명은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유가족이 모여 있는 단신 농성장 앞에서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폭식 투쟁이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5년인 모욕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홍규빈 촬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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