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9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저녁 9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