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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7월1일까지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천461만대에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단 1월에 1년 치를 다 냈거나 3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납기 마감일인 6월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1일까지 내면 됩니다.

하지만 날짜를 못 맞춰 7월2일∼31일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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