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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강화…"외국인 건강보험 불법이용 방지"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외국인 부정진료가 많지 않은 의원급은 신분증 확인의 실익이 크지 않아 거액의 진료비가 새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에 신분증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고, 지금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중국 동포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17만8천237건이며, 이 기간 3천895명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 175만 명 중 97만 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미가입자 78만 명 가운데 43만 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에 달해 최소 78만 명 이상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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