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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전국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전국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새벽 4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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