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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강화…"외국인 건강보험 불법이용 방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강화…"외국인 건강보험 불법이용 방지"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합니다.

공단은 거액의 진료비가 누수되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단은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발급일자를 받아 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갑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은 있어도 신분증을 아예 맡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 원 이상입니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날부터 급여가 제한되고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됩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 명이며 이 가운데 97만 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미가입자 78만 명 가운데 43만 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에 달해 최소 78만 명 이상은 의료사각지대에 있게 됩니다.

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 8천237건에 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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